언제가부터 명절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할 떄 가장 선호하는 선물 중 인기상품으로
"기프트카드" 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
현금으로 선물하기는 뭐하고 보다 현실적인 선물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하곤 했는데,
백화점은 물건 하나 하나 가격이 높고 아무래도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제약도 있다보니,
보다 현실적인 이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
헌데 이 기프트카드들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?
선물을 받은 기프트 카드나, 자신이 구매한 기프트 카드나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단 사용 전, 사용등록을 해야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
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,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
아래 방법과 같이 꼭 사용등록 후 사용하여 기프트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각 기프트카드의 발행 카드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.
저의 경우 BC카드라 BC카드 홈페이지로 접속하였습니다.
카드사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,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
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
선불카드 - 기프트 카드 - 소득공제등록 메뉴
공제등록 탭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공인인증 및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적인 이메일 정보 및 카드 정보만 등록을 하시면
간단하게 기프트카드 소득공제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^^
간단하죠 ?^^
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시기 전
사용등록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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